가령 12.3계엄사태 특별법을 만들어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중 일부가 절대 거부할수 없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이요.
이 법은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국가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1.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계엄과 관련한 주동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관련자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법률은 국회 180석 이상 동의로 신속한 효력을 가지며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위원중 계엄 직전 실시한 국무회의 결과 계엄반대가 명확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계엄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게 최상목이 절대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3. 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등 죄에 대하여는 대통령 등 피고인을 구속 후 5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추천 목 임명, 법안공표 등의 행위는 국회를 통과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 예외적으로 국회가 대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더 추가할거 있음 넣어도 좋을텐데..이런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권한대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벌대 거부 불가한 법안을 끼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상목처럼 크게 반대한 경우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납득가는 정도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