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던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에서 접종한 강아지는 안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1년에 1회만 접종하면 되므로 굳이 두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령이상의 개와 고양이이며 동물들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안좋은 강아지는 절대로 접종하지 마시고 다음 접종기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종합백신과 켄넬코프, 코로나 백신등의 접종이 끝나지 않았다면 광견병접종은 미루시길 권합니다.
백신은 약독화된 세균과 바이러스인데 지나치게 한번에 접종하는 것은 강아지 건강에 무리가 되거든요.
서울시는 이번에 3만 5천 500마리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4천100만원을 투입하여 약품을 지원합니다.
접종대상동물을 키우는 분들께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5천원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접종 실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거주하시는 자치구 지역경제과에 연락하시면 되겠죠.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가을철 접종을 실시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일정을 문의해 보세요.
접종이 필요한 강아지들의 경우 그 기간에 하시면 평소 2만원정도 내야하는 접종비를 절약하실 수 있거든요.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올해 4월에도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어 광견병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었지요.
서울에서는 지난 2006년 은평구에서 한 차례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9년 이후에도 강원 지역및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사라질 수 없겠지요.
예전에는 여우등이 주된 감염원이었지만 국내의 경우 야생너구리가 주요 전파동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발생되었던 경기지역의 개도 야생 너구리와의 접촉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이처럼 야생 너구리등이 인가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개와 접촉가능성이 커졌다는게 문제죠.
때문에 산지와 가까운 곳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접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 규정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에게는 방역 및 검역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가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을 절대로 가축이라고 볼 수 없지요)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