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 폭행 집유로

코털소 작성일 11.07.04 0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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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으로 묶여 당하다니..

왜그러게 모텔서 같이 술을 마시냐 그건 준다는 의미아니냐?라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서도..

아무리 여러 미디어의 발달로 예전보다 영악해진 것만은 분명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미성숙 시기인데..

당하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것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

보복이 두려워서 인터넷에 자기 얼굴이 퍼질까봐 겁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법 개정이 될런지요..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

네티즌 “판사는 딸 없나” 줄비난

경호업체 직원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안씨는 아직도 법적 미성년자인 점과 a양 측이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내 딸이 14살이다. 판사는 딸이 없나보다”와 같은 항의성 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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