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북한의 기습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법
제정이 제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까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내세워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이나 국회 처리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이나 4·11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가
안보(安保)와 직결된 법안조차 뒷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18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시급성을 새누리당부터
새삼 인식하고 집권 다수당답게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여당 시절에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전환해서 자주국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변하던 민주당의 반대에 끌려가선 안된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즉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대한민국 군의 합동성·신속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에 따라 추진되는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핵심은
합참의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올해 안에 보강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의 핵심능력을
강화하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면전을 포함한 포괄안보위협에
대처할 군사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국방개혁법이어서 각각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78%가 국방개혁에 찬성할 만큼 국민이
절실성을 느끼는 사안임에도 법안 처리를 방기하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북한의 기습도발과 국지전 전략에
또 당하기 전에,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전후한 국가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책을 갖추기 위해서도 국방개혁법안을 더
표류시켜선 안된다.
국민은 지금 여야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의 국가 안보 외면과 무책임한 행태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801073937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