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요금징수 확인해보니...

가자서 작성일 12.05.31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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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요금징수 확인해보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본인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요금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선불이든 후불방식이든 대개 소액이다 보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필자도 지금껏 1년 넘게 잘 사용하다 어느날 징수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로공사 영업소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비슷한 정산오류 등으로 실수를 반복해 그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필자는 2011. 8. 31. 고속도로 장유→동창원IC구간을 나오면서 직원의 정산오류로 과다청구된 2,770원을 환급을 받았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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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2012. 2. 27. 고속도로 무주→장유IC구간을 나오면서 또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청구된 700원을 환급을 받았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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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에는 2012. 3. 24.과 4월 3일, 4월 4일, 4월 12일 총 4건이 통신이상 등으로 인해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2012. 4. 12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에 들러 미납된 요금을 정산할려니 근무자가 위 4건(아래 그림 참조)에 대한 미납요금이 5,020원인데 임의로 최장거리 요금을 적용해 필자에게 20,340원을 부당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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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출퇴근길인데 미납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리 없으니 다시 확인을 요구하니 동창원IC근무자가 실수로 미납건에 대해 장거리요금으로 적용해 버렸다며 사과를 받고 한국도로공사 창원영업소에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했다.

 

4) 그리고 위 3항의 미납금 5,100원(추가 통행료 포함)을 2012년 5월 14일 17:25경 장유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혹시나 싶어 필자는 직원이 자필로 쓴 메모와 함께 영수증을 요구해 받았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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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납금 납부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니 미납금으로 계속 남아있어 나중에 전산처리되겠지 하고는 필자도 잊고 있었는데  1달 후 고속도로공사로부터 미납금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받고 또 다시 장유영업소에 확인하니 담당직원은 '조회를 해보니 당시 시각에 출구정보가 찍힌걸로 나오고, 저희들 정산오류인 것 같으니 일단 납부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필자는 분명 납부하였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납부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공기업 도로공사를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 동안 통신장애, 근무자의 청구실수 등의 실수로 과다청구된 금액을 다시 필자의 통장으로 환불받긴 했지만 필자가 직접 챙기지 않았더라면 환불받지 못할 금액이며 그 동안 4차례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지금까지 납부된 요금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직원의 안이한 근무태도가 도에 지나치며 엄청 불쾌하고 불편한 고충을 감수해야 했다. 


만약 이런 사례가 필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다수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분명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총체적인 도로공사의 행정부실과 민원인의 응대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국가의 공기업으로서의 책무과 신뢰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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