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마치고 귀국하니 나도 모르게 '유부남'

가자서 작성일 12.06.11 16:09:39
댓글 0조회 1,584추천 4
유학 마치고 귀국하니 나도 모르게 '유부남'

 

2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온 정모씨(27·남)는 우연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고 화들짝 놀랐다. 


유학가기 전 잠시 사귀었던 고모양이 어느새 자신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고양과 연락이 닿은 정씨는 그가 미국유학 동반비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증인란에는 고양의 두 동생 이름으로 도장을 파 날인했다. 힘든 소송 끝에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낸 정씨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img_20120608170009_8c9ee1af.jpg

 

혼인신고제도의 간소화로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혼인신고가 늘어나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혼인신고건수

320,893

337,530

348,229

330,256

312,093

혼인의 무효·취소

939

1,197

1,091

1,125

1,189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도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형법상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하여 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첫째,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현행 우편통보와 병행해 문자나 이메일로 고지 대상지역 미성년 아동 학부모나 학교보안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에게 통지하고,


둘째,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였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출처:법률신문>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