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3일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서는 “성감대도 판사가 판단하냐”며 들끓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 직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보기)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트위터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치 못하다며 해당 판결을 패러디하는 트윗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namhoon)는 “판사가 이젠 성감대까지 감별”이라며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트위터러 @Ex_*** 님은 “한국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쇄골 밑은 성감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라며 “이제부터 쇄골 밑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계신 것이니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비꼬았다.
트위터러 @aqu*** 님도 “언제부터 성감대를 법으로 정했냐? 신체접촉이 불쾌했다면 그게 성추행이지. 그럼 발에 집착하고 손에 집착하는 사람들, 아동성범죄 저지르는 놈들 다 무죄겠네? 아이가 성감대가 있을 리 없잖아? 법원은 뇌를 들고 출근해라!”라며 비판했다.
트위터러 @dre*** 님은 “모르긴 해도 저 부위가 판사의 성감대는 아닌 걸로”라며 풍자했고, 트위터러 @bdw*** 님은 “온몸이 성감대면 어쩌라고 미친X들아"라고 비난했으며, 트위터러 @soc*** 님은 “내 성감대가 어디인지 판사님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러 @FRO*** 님은 “그러나 성감대를 판결문에서 지정해주시다니 우리 판사님께선 평소 그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듯. 난해하게 노시는 분들이라 역시 달라요”라고 비난했으며, 트위터러 @hon*** 님은 “성감대만 안 만지면 성추행 아니라고? 그럼 남의 집 몰래 들어가서 돈만 안 훔치면 가택침입죄가 아니냐?”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