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가자서 작성일 12.07.06 2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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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 고소와 고발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 3자가 하면 '고발'



◇ 친고죄

간통, 강간, 강제추행,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죄        를 친고죄라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종결된다.



◇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법원으로 오면 '피고인'



◇ 피고인과 피고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고'는 엄연히 다른 뜻으로 쓰인다.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이다.

민사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원고)이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는 죄를 지었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판사가.



◇ 항소와 상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대법원에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 상소와 항고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한편,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금전거래는 '취소'

무효나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 흠 있는 소송은 '각하', 패소 판결은 '기각'

소송으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송은 각하를 당하고,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기각을 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공소시효, 형의 시효 & 소멸시효, 취득시효


일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민사사건과 관계가 있다.


공소시효란 이떤 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이다.


'형의 시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이다.


취득시효란 일정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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