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인 여러분~
저의 집이 주택 1나 아파트 1나로 2주택 가구 입니다.
사정이 생겨 아파트 하나를 처분 하였는데 양도 소득세가 한방 날리더군요,,
아파트를 구입한지는 약 6년전 아버지 퇴직금으로 현금 얼마와 18평 아파트 하나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택은 어머니 소유이고 아파트는 아버지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시어 회사를 퇴직하시기 약 2년전부터 시골에 집을 지어 사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될런지요,,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