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짱공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고일 : 15년 1월 7일 (저 번주 금요일)
사고 지역 : 왕복 이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삼거리
사고 내역 : 제 차는 이차선 으로 50km 정도로 직진 하는 차량이였습니다. 상대방은 1차선 차량이었는데
아파트 입구 근처에 오니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거의 나란히 가고 있었는데
제 차량이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 하여 저는 속도를 줄이고 크락션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게속 2차선으로 들어 왔고 결국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 : 제 차량이 사이드 미러, 앞 휀다, 범퍼 소손
사고 후 : 사고차량 둘다 블랙 박스가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았고 사고 장면을 목견한 목격한 목격자로 인하여
당시 출동한 교통 경찰관에 교통사고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 : yf 소나타가 2차선에서 직진중이었는데 1차선의 차량이 우회전 하려 했는지 2차선으로 들어 왔고 소나타 차량이
크락션을 울렸는데 게속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 했다.
상대방차량 입장 : 나는 게속 직진하였고 우회전이나 차선변경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받고 왔는데 진술서? 같은걸 작성하였습니다.
맨밑 부분에 대물피해,인사피해 작성란이 있어서 대물 피해란은 작성 하였고 일단 인사피해는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사고 작성 하면 어떡해 하냐 물으니 경찰관이 이정도 사고에 인사사고요? 이러는 겁니다. 인사사고
접수시 검찰에 접수되고 감식머라하면서 조사를 받는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후유증이 아니면 머 역관광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경찰서도 처음이고 조사도 무섭고 검찰까지 가면 복잡하게 되니 알겠다고 하고 인사 피해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수요일 사고 당시 긴장성 스트레스로 복부에 복통이 심하여 허리도 피지 못해서 근처 약국에서 신경성 약? 이런걸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긴장하고 몸이 움추려서 그러나 목이 조금 결리는 거 같아서 토요일 병원 가서 x-ray 촬영시
목뼈가 일직선으로 서있더라구요,,
이렇게 상황이 됬고 교통조사가 끝나면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를 따진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보험사에 인사 피해를 접수하면 어떡해 되나 하니 그럼 보험사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오고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길레
경찰관에서 대물피해만 접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2. 보험사에 인사피해 접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3. 인사피해 접수시 앞으로 진행될 예상 시나리오는?
상대방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사고를 인정하지는 않고 조금 수긍은 하더라구요,,
사고당시 거짓말과 주의 지인을 불러 어찌나 제가 말을 하면 사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달려 드는지 참 으로,,, 답답 합니다
교통 사고 관련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