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정당에서 여론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론조사는 정당에서 하는게 아니고 해당 업체에 맡겨서 하는거 아닌가요?
거기다 어느 정당의 해당 그 지역임을 밝혔는데 전화는 서울에서 걸려왔고
난 어느정당도 가입이나 요청에 응한적이 없기때문에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가 있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했냐구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한참을 주저하더니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준건지 "RTD방식으로 컴퓨터에서 추출한 거"라고 하네요.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추출한건지는 몰라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그것도 개인번호에 해도 되는건가요?
이런게 너무 많다보니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거겠죠?
이거 불법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