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태권도 도장을 하십니다.
메르스 터지기 전에 학원 마케팅 업체에게 연락해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아버지께서 계신곳도 메르스가 터져 관련부서에서 학교 및 학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마케팅도 원래 계획해놓았던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2일만에 종료.
이후 메르스 풀리면 나머지 5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풀린 지금, 저번주 금요일날 연락하여 오늘 오기로 했던 마케팅 업체에서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몇몇 문제가..
그당시 아버지께서는 계약서는 쓰지 않으셨고
작업당시, 원래는 50만원 선금, 작업완료후 30만원 후불. 그 이후 입관한 원생수에 따라 추가지급이었는데.
마케팅 업체 쪽에서 회사가 힘들다니 뭐니 하며 30만원까지 선입금을 요구해서 아버지께서 입금한 점 입니다.
입금요청한 계좌번호 및 계좌주 이름등은 핸드폰 문자로 갖고 있고.
그당시 선입금 요구나, 금요일날 오기로 했던 내용등을 문자로 받아서 핸드폰에 기록이 있습니다.
대충의 작업 지시 및 흐름, 금액 요구 및 전달에 대한건 핸드폰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사기등으로 고소나. 돈 회수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안썼으나 금액 요구나, 작업지시내용등은 구두나 문자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아니면 얼핏 들었을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때 회수하는 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쪽에서 계약서 쓰지 않은걸로 물고 늘어지면.
저희도 금액입금의 의무가 없으니 , 회수조치가 가능 할까요?
솔직히 고소니 뭐니 까지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더이상 해 줄 생각이 없다면, 돈 반환 받으면 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마케팅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전화를 전혀 받질 않으니 미치겠네요.
웃긴건 , 어쩔땐 통화중이라면서 안되더니, 통화 끝나면 또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이거 일부러 피하는 거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