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들나무류입니다.
오늘은 국내 게임이 표절한 사례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넥슨의 건바운드는 CCR의 포트리스2 블루를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법원에서 최초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가처분 사건으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말이죠.
CCR은 건바운드에 대해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등
게임의 유사성등을 지적하며 복제물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넥슨은 개발소스자체가 다르고 구성도 다르다며
특히 게임방식은 게임장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대해 반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또 넥슨의 비앤비 와 허드슨의 봄버맨 입니다.
허드슨은 넥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아이디어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며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로 넥슨과 허드슨은 2003년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넥슨이 허드슨에게 1700만엔을 지급했으며 이계약은 2005년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한빛소프트의 신야구와 코나미의 실황파워풀야구입니다.
코나미 역시 게임의 유사성,디자인의 저작권침해문제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한빛소프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에 대해서 한빛소프트는 장면장면을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게임이며 스포츠게임이다보니 대부분 동일하게보이지만
신야구는 게임성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죠.
다음은 넷마블의 미니파이터와 캡콤의 포켓파이터입니다.
실제 미니파이터의 등장하는 크로와 골리앗의 캐릭터는
포켓파이터의 류와 장기에프의 디자인과 모션이
표절이 아닌 거의 카피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배경BGM도 슈퍼마리오 시리즈 BGM을 그대로
사용하여 닌텐도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끝에 운영을 시작했으나... 캐쥬얼게임이다보니
엄청난 초등학생들의 유입으로인해 게임환경은 완전...X판
넥슨의 마비노기영웅전은 커뮤니티사이트인 DC인사이드의
한 유저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넥슨측에서는 이에 관련부분을 사과공지를 올렸지만
당사자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료를 모으는데 출처가 불분명한것이 섞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무마하려고 했던 넥슨측이 싫었다고 하네요.
넷마블의 한창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게임 다함께 차차차는
소니의 PSP 타이틀 모두의 스트레스팍 내에 미니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소니측에서 먼저 추가적인 침해가 없다면 법적대응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마무리 되는줄 알았지만...
차후 다함께 차차차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추가저작권침해시
다시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도의적 책임과 유저들의 비난은 넷마블 몫이 되었죠.
모바일게임 비너스(엔터메이트)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캐릭터 일러스트를 약간의 수정만 하고 도용했다고 하네요.
JCE의 프리스타일2는 유명만화 슬램덩크 광고표절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인공만 바뀌었을뿐 분위기와 모습은 누가봐도 똑같습니다.
JCE는 대원씨아이와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2주만에
이 광고 소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시켰다고 하네요.
스마일게이트의 드래곤페이트는 하필이면 스카이림을 표절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영상속에 등장하는 지도와 드래곤의 모습입니다.
영상속의 지도는 스카이림의 전체맵과 동일하며
알두인의 모습이 잠시 나오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곧 드래곤페이트는 문제영상부분을 삭제하였다고 하네요.
4:33의 모바일게임 블레이드는 프롬소프트의 다크소울광고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4:33의 입장은 외주광고업체를 통해 제작된거라며 해명하였고
즉시 게재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더 더더더 !!!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 https://youtu.be/pQmoPW-rC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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