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와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방법

6시칼퇴 작성일 11.12.13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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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 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방법>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의 20%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천 만원일 경우,

4천만원의  25%(4천만*25%)인 1천 만원이상을 썼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만약 카드값이 1천만원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값이 2천만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카드값 2천만원 - 1천만원(4천만원*25%) = 1천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것이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원 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좋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 까지이므로 총 급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남편과 4천만원인 아내가 있다.

4천만원의 아내는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위에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의 남편은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까?

3천만원의 25%(3천만원*25%)인 750만원이상을 썼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카드값 2천만원이 나왔다고 치자.

카드값 2천만원 - 750만원 = 1250만원 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1250만원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25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총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어떻게 계산 될까?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5%를 더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볼까요?

<총급여 4천만원의 아내>

4천만원의  25%(4천만*25%)인 1천 만원이상을 썼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체크카드값 : 2천만원이라고 치자

2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원 * 25% = 250만원

<총급여 3천만원의 남편>

3천만원의 25% = 750만원 이상 썼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체크카드값 : 2천만원

2천만원 - 750만원 = 1250만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

1250만원 * 25% = 312만 5천원!!!(신용카드 사용할 때 보다 62만5000원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로~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 보다는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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