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6시칼퇴 작성일 11.12.13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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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비교하는 2011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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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과 토직연금 소득공제

 :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

 

2.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종교단체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10%)

 

3. 다자녀 추가 공제

 : 자녀 2명(20세이하) - 100만원 / 자녀 2인초과 : 1인당 200만원 / 3인 : 300만원 / 4인 : 500만원

 

4. 주택월세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주민등록표 등본 ③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5.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6.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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