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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권리금 문제 좀 상담해주세요

무적베지타 작성일 16.05.30 14:59:50
댓글 11조회 1,725추천 1

제가 작은 상가를 얻어서 공방을 얻고자 하는데

 

50/500짜리 입니다. 근데 이미 수도, 가스 설비가 다 되어있다고 기존에 임차인이 150을 권리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처음 들어왔을때 공사했던 비용을 받아야된다구요.

 

저야 수도 가스가 다 설치되있는 곳이면 좋아서 계약을 할까 생각중이긴한대

 

상가 수도 가스 설비를 공사하는데 150이나 들어가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50을 주고 들어가야되나 아니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볼까해서 고민입니다.

 

최대한 자금지출을 줄이려고 고민하는 중이라서요. 장사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 덕후삼촌16.05.30 15:25:34 댓글
    0
    애시당초 권리금이란게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일종의 자릿세인데 그걸 공사햇다고 받아가나헐..
    금시초문이네

    저라면 따른데 얻을래요.
  • 무적베지타16.05.30 15:45:30 댓글
    0
    그냥 자기가 처음 왔을때 공사비가 좀 들었었으니 받아가려고 하는거 같아요.

    입대할 곳이 깨끗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선 들어가면 따로 페인트칠 안해도되고 기계만 들어가면 끝이라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한대 제가 들어가면 전기 승압 공사를 해야되서 돈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을 달라고 하니

    부담되네요

  • MOmega16.05.31 18:38:49 댓글
    0
    얘기하신건 영업권리금이고
    본문에 나온 내용은 시설권리금인거 같네요.

  • Afus16.05.31 13:10:26 댓글
    0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려 돈을 달라니...흠...
    이해는 되지만..어딘가 과한듯하네요.
  • iron9616.05.31 13:38:49 댓글
    0
    기존 임대인이 수도 가스 설비를 해놓은 좋은 자리에 기존 임차인이 자리를 잡아서 150만원을 더달라는게
    아니라, 수도 가스 설비가 기존 임차인이 설비 한거다 그래서 150만원이 더들어서 권리금을 달라 이이야기
    겠죠. 간단한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님 말고 단 원상복구의 의무는 현 임차인이 집니다.
  • ramifan116.05.31 13:52:04 댓글
    0
    뜯어가라 하세요
  • 울트라멋쟁이16.05.31 14:01:13 댓글
    0
    어디서 밑장빼기를 ㅋ 수도 가스 설비공사면 임차물에 꼭 필요한거고 임차물의 가치를 올려놓은거라 임대인한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이 안준다고 버티나보네요.. 그냥 다른데 하시는게.. 아마 임대인이 좋은사람이 아닐가능성이 커보이네요
  • 조선깡16.05.31 22:04:04 댓글
    0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서 ... 내가 내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정도 금액을 현 임차인이 지불해서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요 (건물주 통해서 확인)
    정말 마음에 든다면 적당한 선에서 금액 조절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시는게 어떠실지요?
    아니면 다른데 알아보시는게 속 편하시구요.
  • 스카이진16.06.01 02:43:42 댓글
    0
    목공방 하시는건가요? 삼상작업하시려는건가? 일단 처*터 수도 가스설비가 안들어오는 곳이였다면 허가부터 제대로 된건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구요 권리금 150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업권리금도 아닌 시설권리금 150이면 그리 비싼것도 아니라 봅니다. 삼상작업하시려면 훨씬 돈 더들어가실텐데...
  • 스카이진16.06.01 02:51:07 댓글
    0
    위에 멋쟁이님이 말씀하신 임대인이 줘야한다는 말은 애매한것이 처음에 상가를 지었을때 원래부터 가스 수도 사용설계가 되어있었다면 설치도 안한상태에서 허가자체가 안납니다. 아마 가스 수도 라인을 처*터 설계를 안하고 허가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용도가 전시장이나 가스 수도를 안쓰는 용도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이전 임차인이 들어왔을때 수도 가스라인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죠~
    임대인이 돈들여가면서 상가용도를 바꾸고 가스 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겠죠? 월세 50짜린데...
  • 정경위원장16.06.02 09:58:42 댓글
    0
    일단... 허허.. 어처구니가 없네요.
    수도, 가스는 필수시설이라 임대인이 수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죠.
    뭐.. 임차인이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건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공사였다면 필요비를,
    임차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쨋든 건물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허락을 맡지 않았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어처구니가 없다면
    뒤집어 쓸수도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개차반이거나 혹은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일 경우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개차반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셔서 그 건물의 임대인에 좀더 알아보시고 행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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