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거의 한달이 다되어가네요
건강보험 문제로 피부양자자격상실.취득 관련 서류작성 하다가
상실사유에 일반적인 권고사직도 아니고 '징계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ㅎ
저는 분명히 자진퇴사인데 말이죠~~~
혹시나 이런것으로 인한 피해가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