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8일 11시경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제가 탑승전 엘레베이터가 들어있었음)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이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7:3(내가3) 이나 5:5라보 하던데ㅠ
kcer417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