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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뺄려고 하는데 권리금 문제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장화장짱 작성일 19.06.09 20:34:01
댓글 9조회 2,275추천 2

저는 지방에 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1등2등하는 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구요 현재 극심한 불황때문인지 가게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권리금때문인데요제가 이 가게를 들어올때에는 권리금만 1억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았고 빈가게를 찾기 어려울 정도 였으니까요지금 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은 어느정도 꾸준히 나옵니다. 가게가 안되어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안쉬면서 8년간 일하다 보니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구요현재 경기가 안좋다 보니 1억원의 권리금을 못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금8000만원에 내놓았고 정말 이곳에 들어올 손님이 있다면 충분히 절충해줄거라고 부동산하시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게가 있는 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관리없체가 따로 있어서 관리업체분들이 관리를 하십니다. 계약까지도요관리업체분들이 건물주 친척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하시던분이 관리업체분에게 500만원을 주고 나간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님이 왔다고 연락온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권리금 4000만원에 들어온다는 손님있다고. 하지만 저는 권리금 4000만원은 생각해본적도 없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정말 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깍아준다고 했을뿐 그 충분히 절충해준다는 말을 반이나 깍아준다고 이해 할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관리업체분들에게 성의표시도 하고 나가셔야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을 꺼내더라구요그래서 저는 다른건물도 이렇게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다른건물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건물은 그 관리업체분들이 자체 계약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말을 흐리더군요...이때부터 뭔가가 이상하더군요... 이건물에 들어와있던 다른 세입자분들에게도 들은 이야기인데 나갈때 돈을 놓고 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생각은 여기서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저이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왜 건물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이동네에 부동산하시는 분들과 건물주 및 건물관리하는 업체분들이 모두 친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이가게를 아예 못뺄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빠져야 할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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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라비19.06.10 09:12: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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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빼는 목적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드신거 같은데. 아무튼 조급해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선 권리금 4천이 금전적으로 삶에 많은 영향이있다라고 하시면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을 찾는것도 방법이고요. 영향이 크지 않으면 빨리 터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고생만 합니다.
  • 맛있는호랑이19.06.10 09:5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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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아셔야할건 권리금은 보호를 못받습니다.

    막말로 임대기간 지나서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싹 비우고

    나가라하면 청소비 철거비 등등 더 나갑니다.

    왜 건물주가 조물주 위겠습니까.. 그냥 왠만하면 들어주세요..

    너무 과하면 신고
  • 수제생크림19.06.12 02:32: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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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바꼈습니다 이제 보호 받아요
  • 마지막골프19.06.10 12:31: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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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사시나....ㅠ
  • 수제생크림19.06.12 02:40: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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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 적다가 다 날라갔다 ㅜㅜ
  • 수제생크림19.06.12 02:4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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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라면 손 털고 나오시고 집주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할 시 집주인이 변상해야합니다 집주인이 8000중 4000지가 받고 500은 복비로 관리인 주고 그런건지 모르고 적자라서 그런거면 손해봐도 손 털고 나오세요 동일 업종 아니고선 다 버리고 뜯어야하는데 8년이나 했으면 4000도 큰 손해는 아닌거 같고 괜히 돈 아깝다고 버티다 그것도 못 받고 나갈수도 있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거면 몇일 문다고 힐링여행으로 재충전하고 파이팅하거나 다른 사람구하거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장기면 이중계약해서 4000받고 4000은 천천히 받고 단기면 손 털고
  • 맛있는호랑이19.06.12 22:41: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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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으론 보호를 받습니다.. 만 법일뿐이죠..

    방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또 입증이 힘듭니다.

    이래저래 건물주가 유리한게 법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는겁니다.

    좋게 해결보세요
  • 제왕해룡19.06.14 13:12: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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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이 낮아진건 주변시세가 떨어져서 일겁니다 매출 공개해주고 노하우 전수해주고 2달정도 붙어서
    지도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붙을겁니다 그리고 성의표시 비용(?)은 안주셔도 됩니다
  • tlstm119.07.04 20:41: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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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는 가게라면 1억이여도 잘팔리겠죠

    진짜 잘나가는 가게였는지 다시생각해보세요

    본인이 1억의 가치도 없는 가게를 덜컹 사신게 아닌지 생각도 해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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