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세법 관련 내용으로 조언 요청드립니다!

MC레이제2 작성일 20.03.31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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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재직 중인데, 급여가 밀리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달 받는 급여액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전달엔 실수령액 200이었다면, 이번달엔 210, 다음달엔 또 198.. 이런식인데요~

물론 연말정산때나 휴가비/보너스가 나온 다음달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순 있겠지만 달달이 받는 월급액수가 매월 기준치 없이 이렇게 변동이 발생되는게 맞는 건가요?
(지난 1년간 또 현재까지 전달과 급여액이 같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선 세무사 핑계만대고 뭔 공제내역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둥 얼버무리는데~ 세상에 어떤 직장이 매달 받는 급여가 달마다 다른건지 참 찝찝하네요

적든 많든 그 해 그 잘 연봉 기준대로 세후 딱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두번째 의문은 위에 재기한 문제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돼 나라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 후 연봉 3000만원이 넘는다며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다니는 제 친구 연봉이 5000임에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던데 이 친구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저도 혜택 대상자 아닌가요?

연봉 3000 넘기고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도 참 웃기기도 하고.. 이거 뭔가 회사쪽에서 숨기는게 있는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덧붙이자면,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고 있는데 보면 연말정산, 식대 기타 보너스 공제금액 제한 달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어느달은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도 어떤달은 국민연금 액수가 다르고 등등 정확히 파고들지 않으면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글타고 회사 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소규모라 저런 혜택 받으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명확한 증거 없이 따지기도 뭐하고요.. 하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연봉 외 별도로 회사에서 내주고 있긴 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 즉,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딱 이거다 라고 추궁할만한 명분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혹시 이쪽으로 조언을 주실만한 짱공 회원분들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상담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결조차 어렵네요 ㅠㅠ 그래서 이렇게 짱공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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