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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다익스트라 작성일 20.09.09 18:32:51 수정일 20.09.10 10:11:43
댓글 15조회 6,630추천 12

하아..

말그대로 국세청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중 재산 은닉정황이 발견되었다는게 주 내용이네요.

 

이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복잡하고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시 설명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부모님이 부동산 11억 5천만원 정도를 매각했는데 사기꾼이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현금으로 7억을 받았고 1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물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대략 4억 중반대였고 이미 대출상환으로 현금을 모두 소진한 뒤여서 납입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국세청과 세무서에 사업상 집과 차는 처분하기 어려우니 바로 납부하기는 힘들것 같고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세금 납부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동의를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다달이 세금을 조금씩 내고있던 도중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명의변경(아버지에서 어머니로)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재산은닉을 목적에 둔 명의변경이다. 라고 판단을 한거같아요. (다시 아버지로 명의변경하고 집을 매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명의변경을 한 시점에는 소송이 들어간 상태였고, 변경 이유도 식당 운영을 위한 담보대출 때문이었거든요.(아버지 명의로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명의이전 시 증여세같은 세금도 다 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체납했다고 고소장까지받으니 머 막막하네요.

이거머 사업때문에 명의이전했다 라는건 증명할 길도 없으니..

사기건도 아직 소송 진행중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부모님 건강도 너무 걱정되고 평생 일궈 놓으신 모든걸 다 잃으신걸 보고있자니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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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건 때문에 변호사비용만 거의 5천만원가까이 나갔어요.
    이놈이 멀 잘못했는지 민사건 패소하고나서 검사한테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고 변호사 맞냐고 엄청 혼나더군요.
    변호사는 머리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하고요. 물론 검사한테만요 ㅅ1발
    변호사상담은 안하기로 했고 담당 국세청 직원과 직접 이야기 해보는것으로 정했네요......
  • 배에힘쿡20.09.09 19:26: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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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상담 해보셔야할듯요
  • 다익스트라20.09.09 19:48: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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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건 때문에 변호사비용만 거의 5천만원가까이 나갔어요.
    이놈이 멀 잘못했는지 민사건 패소하고나서 검사한테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고 변호사 맞냐고 엄청 혼나더군요.
    변호사는 머리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하고요. 물론 검사한테만요 ㅅ1발
    변호사상담은 안하기로 했고 담당 국세청 직원과 직접 이야기 해보는것으로 정했네요......
  • 배에힘쿡20.09.09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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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익스트라 패소해도 변호사 수임비 주나요?
  • 블랙컨슈머20.09.10 0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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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익스트라 배에힘쿡 패소해도 수임료는 무조건 줍니다 착수금이라던가.
    제가 생각할때는 수임료가 현소송비에 10%가 되는거 같군요.아마도 5%정도였다가 소송이 한번에 안끝나고 1차2차 넘어간 것도 같구요
  • 노답노앤썰20.09.09 21:56: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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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양도세 이연과세 항목에 걸린것 같은데요.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소유권이전)을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정도로 유추해 봅니다만 이 부분은 법리보단 세무사쪽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배우자 증여에 의한 이연과세에 의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것이라면 법리를 따질 필요없이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법합니다. 물론 당연히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요
  • 다익스트라20.09.10 09:58:15 댓글
    0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사기를당한 부동산(땅)과 명의변경을 한 부동산(집)이 다른 것인데 이해가 어렵게 적은거 같네요.
    1. 집을 명의변경하는 시기가 부동산 매각(사기시점) 시기와 비슷하다.
    2. 집 명의변경의 이유가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위함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명의를 다시 본 소유자(아버지)로 돌리고 매각 후 세금을 내라.
    라는게 국세청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있는 상태라 만약 국세청 말대로 하려면 다 정리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집도 돈도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 내가있잖아20.09.10 08:15: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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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내용에 대한 소송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참작되지 않나요?
  • 다익스트라20.09.10 10:03: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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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댓글처럼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할때에는 개인의 사정은 참작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체납징수과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세금납부의지와 세무서, 국세청 직원과 이야기한 내용,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게속 감정에 호소하는 수밖에는..
  • 내이름은우키20.09.11 09:21: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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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 1차 패소하셨고 소송 진행중이라면 아직까지는 사기꾼도, 사기를 당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세 이연과세의 경우라면 과세가 적법합니다.
    3. 위로말씀 드리지만, 부모님의 명의변경에 탈세의도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 다익스트라20.09.11 10:41: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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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는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제 끝이났고 형사건은 진행중입니다. 사기꾼이 우리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 가중처벌이 된다더군요. 현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입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이연과세를 잘 몰라 찾아보니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라는데 이게 맞다면 이연과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사기당한 땅의경우 보유한지 30년도 넘은 과수원 땅이고, 집의경우도 10년넘게 실거주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입니다. 댓글에도 적었지만 아버님에서 어머님으로 명의변경할때 변호사 대동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회계사와함께 세금에관한 부분을 처리하였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원글에 부동산이라고만 써서 읽으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것 같네요.
    3. 글이 길어지기때문에 전부 쓰지는 않았었는데, 사기꾼과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는 세금 및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 되어서는 전부 매매를 하는측이 납부하고 이후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11억 5천만 - 세금 및 기타비용 = 매매대금) 따라서 집에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질때에는 전혀 탈세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한 이유는 당시 사기꾼쪽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업자 등 팀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중 3명이 입건되었습니다.
  • 다익스트라20.09.11 10:41: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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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기꾼이 사기를 친 방식이 위 3번같이 계약을 해놓고 제 3자에게 우리가 11억 5천만원에 부동산을 매각한것처럼(사문서위조)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억 5천만원으로 땅은 팔렸고, 사기꾼은 모든 세무처리를 한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7억을 줬기때문에 땅을 판매한 우리가 1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인 4억 중반대의 세금을 물게된 것입니다. 11억 5천만원짜리 땅을 팔았는데 우리손에 떨어진돈은 2억 중반이 된거죠. 아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도 입건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업을 하실때 발생했던 대출금을 7억으로 상환하고, 추가로 어머님께서 담보대출(이 떄문에 명의변경. 아버지는 신용불량으로 추가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을 받아 식당을 오픈하셨고요.

    사기를 당한것이 명백하지만 우리가 멍청했으니 세금은 죽을때까지 일하며 다 갚겠다. 못갚는다면 죽을때 다 가져가라. 라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벌어야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탈세를 하려는것도 세금을 안내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탈세를 하려고, 또는 체납을 하려 명의변경을 한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려는데 대출이 필요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인데 타이밍이 정말 안좋았을 뿐 이라는거죠.
    사기를 당한것이 억울해서 어머님이 정말 죽을뻔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죠. 이제 겨우 묻어놓고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며 으쌰으쌰 하고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 고소장까지받으니.. 하..
  • 브라보63320.09.12 21:46: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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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아닌거같고 탈세전에 의도적으로 개인재산 명의변경으로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해서 소유권을 다시 되돌리고 압류해서 세금채권 보전하려는거 같습니다
    결론은 어찌되었든 체납세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참 쉽지않네요
  • psps20.09.14 18:53: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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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은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를 가지고 세무서랑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해행위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버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현재 결과만 놓고봐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분쟁을 피할려고 공무원과 쇼부로 사해행위를 인정해버리면 부동산 대출 건이 껴있어서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글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해서 세금을 현재 증여한 부동산 외 재산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익스트라20.09.14 19:38:55 댓글
    0
    법쪽을 잘 알지못해 내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중여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힘들다. 라는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고소를 한 시점으로 보자면 사기라고 인지하기 전에 증여를한게 맞긴한데, 사기꾼한테 돈을 받은 시점을 사기를 당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가 되는것이라 애매하네요.

    부동산(토지) 매도 -> 대출상환 -> 주택증여 -> 사업자금(대출상환 후 남은금액 + 주택담보대출)마련 -> 세금 납부 고지를 보고 사기 인지 -> 고소

    우리가 봤을때는 서류상으로나 시점으로나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거같은데 계속 그럴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속적으로 국세청직원, 세무서직원과 통화하며 설명하고있는데 큰 소득이 없어요.
    소명자료를 내라는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보이는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는것도 아니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 드니드니20.09.28 00:28: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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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소송 전문변호사 또는 전문세무사가 있습니다. 세무소송은 특수해서 변호사들도 그쪽으로 파들어간 사람 아니면 잘 모릅니다. 세무사는 소송을 배우지 않아서(배울 필요가 없으므로) 또 잘 모릅니다. 비용은 극악하게 비싼 편이긴 한데.. (5천만원 승소하면 천만원 성공보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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