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다익스트라 작성일 20.09.09 18:32:51 수정일 20.09.10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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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말그대로 국세청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중 재산 은닉정황이 발견되었다는게 주 내용이네요.

 

이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복잡하고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시 설명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부모님이 부동산 11억 5천만원 정도를 매각했는데 사기꾼이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현금으로 7억을 받았고 1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물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대략 4억 중반대였고 이미 대출상환으로 현금을 모두 소진한 뒤여서 납입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국세청과 세무서에 사업상 집과 차는 처분하기 어려우니 바로 납부하기는 힘들것 같고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세금 납부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동의를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다달이 세금을 조금씩 내고있던 도중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명의변경(아버지에서 어머니로)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재산은닉을 목적에 둔 명의변경이다. 라고 판단을 한거같아요. (다시 아버지로 명의변경하고 집을 매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명의변경을 한 시점에는 소송이 들어간 상태였고, 변경 이유도 식당 운영을 위한 담보대출 때문이었거든요.(아버지 명의로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명의이전 시 증여세같은 세금도 다 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체납했다고 고소장까지받으니 머 막막하네요.

이거머 사업때문에 명의이전했다 라는건 증명할 길도 없으니..

사기건도 아직 소송 진행중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부모님 건강도 너무 걱정되고 평생 일궈 놓으신 모든걸 다 잃으신걸 보고있자니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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