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에 관하여

카티얀 작성일 21.11.23 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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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12월 14일이면 입사 1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와 집안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되도록 빨리 하고 싶은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14일 까지는 다녀와 될것 같더라고요 몇일 안 남았으니 1년 못 채우고 나가는거도 

아깝고.. 몇몇 중소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표를 

조기 수리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가요? 중소기업은..

저는 다음달 2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사직서를 쓸까 생각중인데 설마 퇴직금을 않

주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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