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딱 1년되는날(다음달3월5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는데

helon 작성일 23.02.06 12:53:49 수정일 23.02.06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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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 그대로 3월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데

(식당입니다) 

본인 생각은 1년 되는날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여행갔다가 그다음 직장을 알아보려고 

계획중이라네요. 흔한 20대중반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딱맞춰서 구인이 안되고 그전에 구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달 남은 상황인데

빠르면 2주정도에 구해지긴 할것같지만

늦어지면 3월5일 넘길수도.. 

비행기예약때문에 3월5일 넘는건 안된다고합니다. 

 

1년되는날 전에 구인이되면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업주는 아니고 임시관리(사람,주방관련) 만 해주고있는게 이런경우는 또 첨이네요. 

구인이 내맘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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