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815 특별사면

마시멜로맛 작성일 08.08.11 23:55:28
댓글 7조회 1,634추천 7

현재 정부에서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특별사면 계획을 진행 중이다. 왜 이명박 정부에 들어 갑자기 '이승만의 건국'을 사면에서까지 강조하게 되었는가? 건국 60주년이란 단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정권에 모든 건국 공로를 돌리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순 없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에 의존하는 정부의 심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면에 재계인사가 대거 포함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 사면 검토 과정에서 재계인사들이 배제되었거나 탈락하곤 하였다.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폭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였다. '국민통합'? 사실 사면에는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전 가담자나 전범 같은 정치범을 사면함으로써 관련 국민을 회유하는 경우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건지, 범법 재계 인사의 사면과 국민통합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횡령과 갖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과연 국민 중 얼마나 되는 사람이 재계 범죄자의 사면을 원한다는 것인가.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도 공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오죽 인재가 없기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범죄자들을 다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인가? 사면 대상자와 사유는 8월 7일에 공개될 터이지만, 7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사면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할 작정인걸 짐작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대신 검사, 교도소장, 검찰청장, 법무부장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의 인사들이 모두 행정권 즉 이명박 아래에 놓여있으니, 국민의 의사와 정의보다는 정부에 뜻에 따라 사면이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초딩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면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와 국민정서에도 어긋날 여지를 안고 있다. 사면은 법의 결점을 보충하고 정의에 보탬이 되며 인권적인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잘못된 유죄판결과 가혹한 형벌, 그리고 반성하는 범죄자에 대한 자비의 도구로 쓰여야지, 또는 정부의 봐주기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래도 양심과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815 사면... 어찌 될지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사면이 가장 많았던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이다.

 

---------------------------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오늘 읽고 많은 내용 공감한 글을 올려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부를 위해 법을 어겼던 작자들을

 

사면해준다는게 정말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드네요

 

그리고 과연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만큼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지도 말이죠

 

특별사면은 그런 있는 사람들 보다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던

 

소위 없는 사람들을 사면해주는게 좀더 옳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출처:http://blog.naver.com/a2rocky7778?Redirect=Log&logNo=60053814541 

 

마시멜로맛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