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코스닥기업 인수 후 회삿돈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10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코스닥 등록사인 IC코퍼레이션과 코아정보시스템의 실소유주 윤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김모 씨와 전 이사 석모 씨를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11월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인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1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 씨도 이 과정에서 70억원을 빼돌리고, 달아난 김 씨와 석 씨는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억원 대의 사채 자금을 동원해 디시인사이드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뒤 디시인사이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인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다시 IC코퍼레이션 자금 등으로 IT업체인 코아정보시스템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500억원가량의 자금을 조성한 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대여, 물품공급 계약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채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다시 사채를 갚음으로써 사실상 돈 한 푼 없이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의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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