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가끔 가는 디시 인사이드 경제 갤러리에 갔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윤증현이가.
명색이 장관이라는 인간이.
이걸 보고서 이전에 내가 올렸던 글이 문득 떠 올랐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머리에 주입을 한 것은 잘도 받아 먹지만, 정작 그것이 다른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것.
한창 케인즈주의가 열풍을 불었을 때에는 일본에서 돈을 땅에 묻고 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파게만 해도 경제가 살아 날 것이라는 생각이 고위 공무원에게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공무원에게도 만연했다.
그러다가 밀턴 프리드먼이 득세하고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간들이 고위층 공무원이 되고 나니 이제는 오직 '규제는 꺼져라. 민영화 짱!'이라는 1차원적인 공식만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정책을 입안하니 저런 말이 나올 뿐이다.
시대가 어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책에서 교수들에게 배운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할 뿐이다.(물론 또 그 일부는 몇몇 인물들에게만 이익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만)
이런 인간들은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공인 중개사 협회가 청구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두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의 청구를 '각하'(기각도 아니고)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으며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듯 하다.
그들은 단지 경제학 원론에서조차 등장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의 상한이나 하한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 하나를 금과옥조처럼 두고(그렇지 않고 몇몇 대형 업체들에게 이익을 몰아줄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윤증현같은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은 비록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지만,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법률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마침 오늘 헌법 공부한 부분에서 윤증현의 발언과 비슷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긴 했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마땅히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예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역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
만약 국가가 요양기관에 대해서 강제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용양기관으로서의 지정에서 벗어나....'(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오는 이 부분은 윤증현이 말했던 부분에서 이익을 얻는 대형 병원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돈이 있는 국민들은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서라도 일반 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이들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가 생겨서 의료보험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의료수가만을 받도록 강요한 것은 합헌이라고 했다.
난 이 두가지 예로 윤증현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
단순하게 세상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편할까!
그렇다면 차라리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장관 대신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진행만 하는 로봇을 대신 기용하는 것이 좋을 테니깐!
(이전에도 써 놓았듯이 나같은 놈이 보기에도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비 경제 발전국가의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인데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볼땐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