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457명 가운데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위 혐의로 한꺼번에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178명을 훈방했으며, 나머지 247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이 중 상당수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노환균 공안부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로 경찰관 104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사전에 거리행진을 하기로 한 구간을 벗어나는 '위법' 상황에 경찰이 대응하자, 시위대가 '죽창'으로 공격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화물연대 집회에서 만장용 죽봉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을 보고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죽창'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끝이 갈라진 죽봉으로 얼굴 쪽을 공격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시위현장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시위 현장에서는 '얻어맞는 경찰'과 '창문 깨진 경찰차'가 일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200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회의에 맞춰 몰려든 각국 시민단체들은 "인도(人道)로만 행진하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침범했다.
워싱턴 경찰은 최루탄, 철제 경찰봉, 고무총 등을 사용해 즉각 진압에 나서 1300여명의 불법 시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워싱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전원 체포' '보석 불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붙잡아 무전기와 방패, 진압봉 등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캐나다 형법 제270조 1항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의 무기·장비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버스 등 공용물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1986)'은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 등 공용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폭동(riot)으로 간주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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