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입력 2009.06.15 09:51 | 수정 2009.06.15 11:54 |
서울시, 금주중 131만6천원 고지서 발송키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해 조례에 의거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주당이 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 천막 2채를 설치한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광장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총 131만6천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야간에는 30%가 할증된다.
특히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시간대별로 사용한 면적을 면밀히 분석해 변상금을 산정했다"며 "금주 중으로 우편을 통해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조례는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무허가 행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10 범국민대회의 성격을 놓고 서울시는 `정치적 행사', 민주당은 `비정치적인 문화 행사'라며 맞섰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