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pnt 작성일 09.06.24 16:25:24
댓글 2조회 736추천 2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년 최저임금은(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급이 4,000원이고, 일급(하루8시간기준)은 32,000원이며, 월급(주 44시간근무기준)은

904,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규정된것이므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일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이상은 받아야

근로자의 생계와 복지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노선, 즉 최저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또는 계약직, 심지어는 외국의 이주 노동자

할 것 없이 1인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월급에서 소정근로와 무관한 상여금이나 연.월차 수당,

잔업 수당, 복리 후생적 수당 등은 모두 제외되는것이 현재 대법원판례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되며,

3자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인사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결정된 차년에 적용이 됩니다.

 

내년도(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는 바로 내일(24일)

인데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너무커서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사실은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로 단한번도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이 없었는데 경영계에서 이번에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금년도 최저임금에서

4% 삭감된 3,840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측에서는 물가상승과 생계유지등을 이유로 20% 인상된 시간당 4,800원을 주장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노동계측은 경영계측에서 계속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다면 협상자체가 결렬될것이라며

장기집회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어느한쪽편의 주장만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기는

힘든상황이지만, 최저임금 동결이라면 몰라도 최저임금삭감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득이나 물가상승등으로 현재 임금으로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달내내 월급일만 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이라니 정말 충격입니다.

 

경기가 너무 힘들어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방법보다는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낮추고 현재임금

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게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생상성과 이익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하는게 정말 국민들이 현재 MB정권을

뽑아준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인데 대통령즉위기간에 최초로 최저임금삭감

을 하면서까지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pnt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