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jugula 작성일 09.07.05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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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김세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8811)에서 "국가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된 결과 김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약 5년간 구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의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6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돼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08년12월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2).

김씨는 이어 2009년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형사보상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9코6).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이상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TOTAL&serial=47898&page=1)

 

과거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주류를 이루면서 확립된 판례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이어서(사건명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반가운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대법원까지 갈지, 만약 간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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