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놈만 보세요 -- 특수폭행 관련

노게인 작성일 09.07.15 21:26:40
댓글 35조회 1,984추천 3

군홧발 전경이 곤봉과 방패를 들고 여대생을 발로 깠는데

 

왜 특수폭행이 아니냐고 했지?

 

그리고 경찰관이 총을 찬 채로 시민을 때리면 당연히 특수폭행이라고...

 

ㅡ.,ㅡ;;

 

에휴.. 그럼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은 판례라도 하나만 찾아오면 내가 인정하마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기소조차 하지 않기에 판례가 없다"

 

라니...................

 

 

 

 

간단히 설명해줄게

 

 

 

 

 

 

 

1.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or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한다

 

---------- 요건 알지?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게 특별법이야

 

제2조 폭행등

 

1항. 상습적으로...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상습범에 대한 내용

  

   1호. 폭행, 협박, 주거침입입.. 

  

   2호. 존속폭행, 체포감금...

  

   3호. 상해,존속상해..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 2인 이상일 경우

 

3항. 이 법 위반으로 ...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 반의사불벌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항.삭제

 

3항. 상습적으로... (이하생략)

 

 

 

 

 

3. 형법 261조(특수폭행)-------------- 이게 일반법이야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 립하는 죄

 

 

 

 

 

자 빨간 글씨를 잘 봐봐.

 

엄청 비슷한 내용이지? ^^

 

이제 왜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겠지??

 

이미 폭처법이 2006년에 시행되면서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사문화된 조문이야

 

근데 뭐?   경찰이 기소조차 안해서 판례가 없는거라고?

 

곤봉과 방패를 들고 있었기때문에 당연히 특수폭행이라고?

 

 

풉.

 

 

참고하라고 폭처법 1조도 올려주마

 

폭처법 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니가 써준 장문의 글을 대략 읽기는 했다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너의 장문의 글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라고 생각하고

 

나도 시간 좀 들여서 이렇게 글을 올려준다.

 

그리고 무식한 놈아. 기소는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란다.

 

경찰이 기소를 안한다는 둥 무식한 소리 좀 제발 하지마라.

 

 

 

 

 

 

자.

 

뭔가 태클을 걸고 싶다면

 

군화발 전경이 특수폭행이라고 부르짖던 니 외침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

 

 

 

 

 

덧. 설마 이래도 이해못할까 싶어서

 

중요한 부분은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를 넣었어.

 

이해 안가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봐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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