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지난 22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9%E6%BC%DB%B9%FD+%B0%B3%C1%A4%BE%C8">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하면서 의사진행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D1%B3%AA%B6%F3%B4%E7">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 종료’를 선언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에도 의결절차가 완료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9%C8%B8%B9%FD+92%C1%B6">국회법 92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9%CE%C1%D6%B4%E7">민주당이 24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9%C8%B8+%BB%E7%B9%AB%C3%B3">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83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임시회의록)에서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1차 투표에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AD%BD%C2%B1%D4">강승규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한 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3차례 반복했다. 이어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명확하게 확인한 뒤 바로 뒤이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회의록은 “(‘좀 기다려야 돼요’ 하는 의원이 있음)”이라고 정황을 전했다. 그러자 이 부의장이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차 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도 다시 “투표 해달라”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08년도 <국회선례집>에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사진행 규칙 위반이고, 이 부의장의 사회권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사부재의’ 위반 가능성을 사전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된다. 이 부의장이 종료를 선언한 후 거듭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쪽에서 연이어 “종료하면 안돼요” “투표 종료한다고 했나” “아니요, 아직 종료 안했어요” “투표를 종료한다는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계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회의록은 전했다. 이 부의장의 투표 종료선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음을 보여준다. ‘투표 종료’ 선언이 ‘의결절차 완료’로 인정돼 방송법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재투표의 근거로 삼는 ‘표결 불성립’ 선언은 이런 효력없는 투표 독려와 ‘표결종료’ 제동 목소리들이 나온 한참 뒤에야 나온다. 이 부의장이 주변에서 쪽지를 건네받고 나서다. 한마디로 총체적 혼돈상이다.
출처: 네이버 - corea8124님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