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수리비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J일보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때마침 교통정리중이던 광주 북부경찰서 송모 경사(38)에게 발각되자 송 경사를 보닛에 매단 채 30m가량 도주하고, 추격에 나선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파손하는 등 30분 남짓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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