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29 17:18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공약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시민들 상대로 공갈표 뜯어낸게 왜 80만원짜리밖에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