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남자님의 댓글 잘 읽었어요 ^^
글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니 이해~
1. 친일은 타 범죄에 비해 굉장히 위법성이 크다
(근거) 내란외환의 죄는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 일제강점기의 친일행동과 현재형법의 내란외환의 죄는 다릅니다 (이유는 말안해도 알죠? ^^)
2. 아직 친일의 청산이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 입증책임은 친일파 및 후손에게 있다
(근거) 입증책임의 법리
-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있는게 원칙입니다
친일파 및 후손을 욕하려거든 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간혹 특별법에 의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는 있으나 (ex.제조물책임법) 이는 위 사례와 전혀 관계가 없지요
- 또한 입증책임은 과실이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과실이나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에 부과되는 것인데
친일파는 물론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친일파의 후손은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예 논외입니다
3. 친일 후손의 적극적인 상속에 대한 부정이 없는 이상, 선대의 과오 역시 상속되므로, 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근거) 상속의 법리
- 상속은 오로지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속의 관한 법리로 "친일의 후손에 대한 비난" 을 감수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4. 연좌제의 "-제"는 국가적 강제력이 있는 법적제도에만 쓰이는 말이다
- 순번제의 "-제"는 다른 글자요? ^^
참고로 연좌제의 사전적 의미를 실어드리오
연좌제 :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지식인보다 못한 얇팍한 법지식이 챙피하오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친일의 후손이므로 어느정도의 비난을 감수해라" 라고 말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