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낮은 기초수급자 ‘생활비 지원’ 제외
교과부 ‘6등급 이상’ 조건 걸어
[한겨레] 유선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한 생활 지원비를
고등학교 졸업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마저도 고교 성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18일 교과부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기로 한 연간 200만원의 생활 지원비에 대해 ‘대학 신입생은 고교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3개 영역에서 6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애초 연간 450만원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혜택을
전액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연 5.8% 수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생활 지원비 명목으로 연 200만원을 무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고교 졸업 성적의 일부인 수능을 기준으로 생활비 지원마저 제한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오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정부에게 저소득층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재학생에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신입생에게는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내건 조건”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이젠 복지도 성적순으로 하는 건가....
너무하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