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다운받으면 민사상 책임 ..뉴스콘텐츠 유료화

행동반경1m 작성일 09.12.22 20:19:43
댓글 10조회 1,861추천 4

 

 

 

 

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

 

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불법 복제 콘텐츠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저작

 

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더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해 저작권료까지 제값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동반경1m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