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불법 복제 콘텐츠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저작
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더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해 저작권료까지 제값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