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혼인빙자 간음죄(일명간통죄)56년만에 위헌결정
혼인 빙자 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형법제정이래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였다.
앞으로 결혼을 빙자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지언정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여성의 몸을 법이 지켜주는 시대는 지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지켜야 하는 시대가 도해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출처:아름다운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