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동 성범죄,공소시효 없이 징역 50년 까지
정부와 여당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5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들을 마련했다.
또 중대 아동 성범죄자는 수사 중이라도 얼굴을 공개 하도록 했고,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출처:아름다운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