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채취,관리법 국회 통과

행동반경1m 작성일 09.12.30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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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앞으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동종 범죄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dna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록 대상은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

 

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대부분 포함됐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

 

에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 영장 발부와 함께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수형인의 dna 정보는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 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한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정보 및 시료는 삭제된다. 모든 정보는 익명·암호화해 수록된다.



검찰 관계자는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위 법률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검찰대책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찬성은 하지만...

 

 

혹시나 부도덕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으니 악용될까 우려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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