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앞으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동종 범죄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dna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록 대상은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
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대부분 포함됐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
에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 영장 발부와 함께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수형인의 dna 정보는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 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한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정보 및 시료는 삭제된다. 모든 정보는 익명·암호화해 수록된다.
검찰 관계자는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위 법률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검찰대책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찬성은 하지만...
혹시나 부도덕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으니 악용될까 우려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