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아시아인권위, 한국의 반인권 행태 비판
ㆍ주거권 무시 동절기 강행·폭력 방관 지적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무시한 국내 재개발 사업과 동절기 강제철거에 대해 ‘반인권적 행태’라는 국제인권단체의 비판
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추모문화제 ‘용산! 2009년 12월32일’을 열고 있다. 김기남기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최근 ‘서울시의 주거권 보호 실패가 한 세입자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제목으로 지난 2일
발생한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자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 주목받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비정부 인권단체다.
아시아인권위는 성명에서 “서울시가 2008년 11월28일 동절기 철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왕십리, 마포구 용강
아파트, 종로구 옥인아파트 등에서 동절기 철거가 진행됐다”며 “철거된 용강아파트 주변에 거주했던 15가구는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철거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에 대
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이 인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
운 일”이라며 “정부는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인권위는 “한국에서 주택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철거를 맡은 민간기
업이 이사가기를 거부하거나 개발조합과 협상 중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집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정부
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최근 행동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 대해 무지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민들이 대체거주지를 얻을 때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주거권 차원에서 임시주거시설을 요구한
사실을 아시아 인권단체들에 전하기도 했다.
무엇을 위한 재개발이더냐?
돈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거냐?
사람을 위해 돈이 필요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