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작권은 개인 창작활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으로써 공개글에 게시되었다 할지라도 창작물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에 국한된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글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글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드대로를 정리한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등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글 뿐입니다. 오브란토님이 쓴 글이 창작물이냐 아니냐를 논할순 있지만 공개글에 게시되어 있기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당사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여기면 성립을 하는것이고,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을 받으려면 사생활 침해를 하더라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해담님의 행동이 사생활 침해를 가져왔음에도 공공성이 인정 받을수 있는 행동일까요? 또하나 사생활 침해 보호법이란 배포를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이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미 아이디를 검색을 하여 배포하였으니 사생활 침해에 들어가며 당사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청중을 말했던 것도 이때문입니다. 오브란토님이 연예겟에 글을 쓸때 청중이 해담님을 포함한 정경사 게시판의 유저였다면 해담님이 검색을 하여 정경사 게시판에 올렸다 할지라도 배포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정경사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을 검색하여 정경사 게시판에 다시 올렸다 할지라도 오블란토님께서 정경사 유저에게 정보를 공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경사 게시판에 올린것을 배포했다 볼수 없겠죠. 그러나 해담님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안지키는게 관례이지요. 자료를 도용하고 2차가공하는것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사실 관례로 출처를 밝히는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출처를 밝힌다 할지라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저작자가 느낀다면 관례를 떠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는것이 출처라도 밝히는것이 관례인거죠. 실상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구요. 또한 2차 파생글이 2차 저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2차 저작물이라면 원 자료를 수정 가공하여 만든것이 2차 저작물이 되는것이지, 원 자료를 퍼오는것이 2차 저작물이 되는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수정했던 안했던 당연히 공개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구요. 저작물을 읽고 느껴지는 소감이나 비판, 비평등은 당연히 2차저작물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영화나 드라마의 캡쳐영상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영상에 대한 비평글을 썼다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평글이 창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지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인정한다 말한적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의사표현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니 말한 글쓴이의 글을 비판하되 글쓴이 자체를 비판하지 말라는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되도록 의사표현을 침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글쓴이 자체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글쓴이를 비판한다고 해서 어떤 강제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게시판과 토론에 있어서 바라는 점입니다. 제 논리가 깨진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상황을 연결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에티켓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글에서 관례를 먼저 말하고 저작권법을 뒤에 설명하듯이 말한것은 저작권법을 떠나서(법은 어렵고 복잡하지요) 관례로도 그렇게 한다는것이었지 저작권법에 해당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개인의 창작활동이 들어갔다고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저작권을 떠나 아이디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해 공개했고 그로인해 오브란토님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사생활 침해에 들어갑니다.
너 왜 이말을 했느냐 궁금하다라는 것이 쪽지글이었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당사자가 사생활침해를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질문이었다면 역시 문제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위 사안이 법적인 내용이 나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되도록 안하려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도 위배가 됩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것이지요.
마지막으로 ehfgk님... 토론에는 어느정도의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것이 토론이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판단은 대화를 하는 사람과 듣는 청중이 내리는것이지요. ehfgk님께서 쓰신 내용중에 "저작권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권한과 권리를잘 모르는 상태에서, 님의 댓글은 실패한 것입니다." 등등의 표현은 서로 감정싸움으로 변질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댓글중에 이런 표현은 '욕이 섞이지 않은 글을 배설물로 칭하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 어떤 답글의 가치도 못느끼겠지만'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용이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전에 댓글로 이미 다시 글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이게 마지막글이고 댓글이 될것 같네요. 다시 시간있을때 가끔씩 보는 눈팅족으로 돌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