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을 인용하고 싶을 때는

노게인 작성일 10.02.03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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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 관련판례가 있는 조문만 인용하세요

 

 

 

판례가 없다는 건 곧 해당사안이 소송할 껀덕지도 못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소송 천국이니까요

 

 

 

 

 

2. 꼭 미리 법률가에게 꼭 구체적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 말씀하세요

 

 

법학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법적해석 능력이란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미쳤다고 거액을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겠습니까

 

지가 법전들고 변론하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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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에서

 

위 두가지 항목을 지키지 않은채로,

 

법원판결의 위법성이나 특정 사안의 유,무죄 등 법률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할경우

 

비켜색햐 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적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라는 비켜색햐 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부디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덧. 본 글은 향후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에서 법률 관련 문제와 그 해석,  법원 판단의 정당성 여부 등

 

     총체적인 사법문제에 대한 토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삭제는 커녕

 

     공지사항으로 게시판 젤 위에 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용관련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은 "비켜색햐" 님께 쪽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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