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리전력자 구제' 슬그머니 당규 개정

행동반경1m 작성일 10.03.11 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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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리전력자 구제'…슬그머니 당규 개정

 

 

공천 신청 자격기준 대폭 완화…'김무성·김현철 구하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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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당규를 개정하면서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1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 공천 배심원단'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을 이미 통과시킨 뒤의 일로,   언론의 관심은 한창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때였다.

개정 당규를 보면 지난 2008년 총선, 공천 당시 논란이 됐던 '3조 2항'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3조 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당규에 따라 지난 1996년 알선수뢰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무성 의원과,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사면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공천에서 배제됐다.

당시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공천 배제에 강력 반발했고 공천에서 탈락한 김 의원은 결국   친박 무소속 연대를 대표해 총선에 출마, 당선됐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전폭 지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현철씨의 공천이     무산되면서 불편한 심정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당규개정을 통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공천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또 공천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사면 복권자에 대해서도   공천 신청의 길을 열어놓았다.

벌금형을 받았던 김무성 의원이나 사면을 받은 김현철 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의 경우 공천 신청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한 당헌당규특위 위원은 "당규를 개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후보와 사면.복권자에게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당규를 적용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을 때 형을 모두 집행하거나 형을 선고받고 몇년이 흐른 뒤에   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법에 비해서는 당규를 약간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 등 공천 과정에서 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이들에게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부분도 있다"며 "사면의 경우도 결국 죄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당규 개정이 특정 인물들을 위해 마련한 '레드카펫'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준비를 하며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를 주창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힘들었던 시절을 잊고 너무 배부른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다가오고 너도 나도 비리 전과자에 자격미달이니     규정까지 고쳐버리는 대단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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