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힘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1. 미국은 절차를 지키는 나라이다. 군주둔 영내에 침입한 자는 죽여도 된다.
--------> equi 는 법을 모른다.
2. 기타 등등 주저리주저리
그렇다면.. 법으로 한 번 가봅시다.
1.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2. 살인죄가 안되려면 사람을 죽인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하지 않으려면 (1)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황이어야하고
(2) 주관적으로는 방위의사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방위행위(방어이든 뭐든)가 (3) 상당해야합니다.
미국의 무죄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미 군부대 영내 침입에 대해 ----> 요아힘 "침입"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안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영내방문을 한 상황이 아니라 거동이 수상한 자가 무단으로 영내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이번 천안함사건에서는 유가족의 영내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간 것입니까?
(2) 방위의사를 살펴보죠. 그 미군 초소근무자들은 군부대를 지키기위한 마음에서 총을 쏘았을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방문한 사실, 자식의 생사확인을 구할 것이란 사실 모두 초소근무자들 및
지휘계통에 있는자들 모두 알고 있지요.
유가족에게 총을 겨눈 것은 군부대를 지키고자하는 방위의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위협한 것이지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당성을 판단해보죠. 무단침입자가 경고를 무시한 경우 군부대의 명백한 위험입니다.
저자를 막지 않으면 군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지요. 죽음과 죽음이 맞대결하는 상황에서 총기발포는 상당성이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사건을 봅시다. 유가족들이 총기나 흉기를 소지내지 휴대하지 않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ytn 장면을 보니 방문 유가족의 신원확인도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다? 미쳤군요.
한스, 미국의 적법절차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죠?
미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연방의 모든 주에 적용한다는 이 슈퍼 매직 조항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망자는 죽여도 좋다" 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인을 변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위법하지않다" 입니다.
적법절차원칙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의 입장에서 서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단속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자는 죽여도 된다는 어이없는 법리가 탄생하죠.
총 쏜 놈에게 적법절차를 적용해야지요.
그 미군초병의 총기발포사건에서 그 미군은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미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을 발포하였으므로 2급살인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무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란" 초소 수칙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자리에 "이성적인 일반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로 판단하지요.
유가족이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이성적인 일반인이었다면 유가족을 죽였을까요? *짓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군부대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미국대통령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하고,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님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살펴보자면
1. 장영실이 이퇴계보다 낫다라는 주장 ---> 이퇴계의 글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2. 이공계가 인문사회계보다 낫다라는 주장 ---> 학문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가치도 마찬가지
3. 냉전사관을 주장하면서 도올선생을 아느냐? 라는 질문 ---> 민족주의랑 냉전사관을 구별 못하고 있지요.
---> 도올선생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4. 이번에는 절차를 어기면 죽여도 된다는 주장 ---> 미국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모르는 주장이지요.
----> 어디서 엄한 것만 들어서 아는 수준
한스, 님의 주장대로라면 도둑놈보고 총을 쏘아 죽일 사람이군요.
수칙에 적혀있으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태세이고요.
물론 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님, 아무 주장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님은 이야기꾼 스타일이지만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는 정도의 지식"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헤칩니다. 모르는 일반인보다 못하게 되지요.
부끄럽습니다.
님이 밀덕후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관심사를 함부로 확대하여 다른 사항까지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더구나 이 글의 시초는 어떤 자식이 법도 모르면서 법치주의 운운하길래..
유가족들에게 함부로 법을 들이밀지말라는 저의 경고였습니다.
님도 함부로 그 유가족들에게 법치주의 운운할 것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 형사법이나 우리나라 형사법이나 기본원칙은 똑 같습니다. 물론 절차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구성하는 기본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법이 왜 계수법(자생한 법이 아니라 이어받아온 법)인지 좀 염두하시고요,
무리한 주장이다 싶으면 좀 멈추세요. 멈춰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할 수 없는 것을 님에게 요구하는 무리한 부탁입니다. 저도 노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