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있으나 사법부 판단이 내려져야 유죄 아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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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찰' 파문…피해자 22명 확인하기까지
노컷뉴스 | 박종관 | 입력 2010.06.16 13:57
[CBS사회부 박종관 · 김수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A경찰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20일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이모(45) 씨 등 3명이 잇따라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형사들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진
정을 제기하자 아예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해자 32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무려 22명의 피해자가 뒤로 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당하거나 입에 수건 등
으로 재갈을 물리고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한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등을 밟거나,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고통을 줘 자백
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는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수사 관련 서류를 통해 고문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잡혀올 당시 신체이상 유무를 기록하는 '현인서'와 피해자들의 부상을 기록하는 '확인서', 그리고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와 의약품 수급대장 등에서 고문 피해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인권위는 검찰이 A경찰서에서 압수한 해당 사무실에 대한 CCTV 녹화자료에서 자신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열람했다고 주
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고문으로 뼈가 골절되거나 보철을 넣은 치아가 손상된 병원진료기록도 확인했다.
panic@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