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이건 아니잔아? 응?

Katarn 작성일 10.09.03 2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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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이건 아니잔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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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는 국내 유명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중 하나인 '니오티' 운영자에게로 전달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문서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참... 도데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행동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02&PROM_NO=10219&PROM_DT=20100331&HanChk=Y

 

위에 링크해놨으니 한 번 살펴보실분은 살펴보세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제시한 법률을 일부 살펴 보겠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에 대한 법령입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1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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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제2호 (벌칙에 관한 법령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호)

 

 

---------------------------------------------------------------------------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게임물을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할라손 치면, 먼저 '게등위' 자신들한테 무

 

조건 심의부터 받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니오티' 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벌금을 물게 하겠다.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게등위에 심의 신고를 해라! 이런 겁니다.

 

 

 

법 앞에 상식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이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마추어 개발자

 

들의 게임에 심의료를 먹이는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식에 한 번 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 놓은 관련 법률 제21조를 보시면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게임이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임들이 이 경우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법률을 한 번 읊어 보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

  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은!!!!!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립니까? 저건? -_-;;

 

게임제작 대회에 나간 게임들,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프로 개발자들이 프로토타입용으로

 

만든 게임들... 이런 게임들은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_-;;

 

여기서 대통령령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법률 보면서 느낀 거지만... 5차 개정안 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게임을 위한 법률인지... 법률을 위한 법률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게임업계와 게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만든 법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산업의 규모가 크니 이 정도 법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으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법률에 반영이 않되어 있다는 거죠.

 

저렇게 따지면 리플래시님 말대로 플래시 게임 같은 것들도 모조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린데

 

저게 무슨 X소립니까 -_-;

 

막말로.. 게등위 저 단체는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맞긴 맞습니까?

 

진짜 게등위에 대한 불신임 결의 라도 하든지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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