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그저 놀랍단 말 외에는 할말이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감정적으로 우린 이렇게 당했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당시 통계 자료나 문서 근거 자료를 갖고 오세요. 또한 만주와 중국에
서 있었던 참변과 전쟁범죄들은 일제 치하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인들은 일제의 황군으로 중국
인들을 학살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반성해야지요.
초기 정부에서 친일파 등용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제시대 조선반도 내에 있던 사람들 90%는 친
일파였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이 반도 내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요. 3.1운동이 최초이자 최후의 반도 내 독립운동입
니다. 주도층은 일본의 조건을 수락하고 친일로 변절했지요.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갓 독립했을 당시에 반도 내 조선인들은 김구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김구 선생이 누군데? 중국이라던
데.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 참.. 일제 치하 조선 반도 내에 있던 사람들 죄다 친일파라 봐도 무리가 없다까요? 무슨 기회주의자? 닛폰 반자이! 하면 친
일파 시켜 줍니까? ㅋㅋㅋ 님이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모두 뼈를 깎는 공부를 통해 시험을 합격하고 정식 관료가 된 사람
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해야지요. 일본인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조선인으로써 자랑스럽게 관료에 합격하
거나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그것이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을에선 잔치를 했구요.
그리고 광복군이 진격해서 조선을 독립시킨다? 죄송합니다만 좀 황당하네요. 광복군이 당시 조선 내 경찰서 하나 뚫고 지나갔
을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님 어디서 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도저히 감도 안잡히고 반박을 해야할 이유마져 느껴지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분 말대로 님이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모두 뼈를 깎는 공부를 통해 시험을 합격하고 정식 관료가 된 사람
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해야지요. 일본인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조선인으로써 자랑스럽게 관료에 합격하
거나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그것이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을에선 잔치를 했구요.
이런식이니 이완용이도 영웅이고 송병준도 영웅이군요.....
그냥 대단하단 말 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심히 정신과 치료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려했으나 일말의 가치도 못느껴 잠이나 청하려 하오.....
더 솔직히 말해 당신 미,친,놈 같소.....그리고 무섭소.....
아참.....위키백과에 나온 친일에 대한 설명이오......
잘 읽어 보구려.....당신 말대로라면 위키백과도 고쳐야 겠구려......
어원 [편집]
임종국이 지은 《친일문학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친일파”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친일파라는 명칭은 부일배가 사회 지도
층으로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부일배라는 표현 대신에 사용했다. 이것이 굳어져, 부일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
다”, 친일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말뜻과는 달리, 오히려 부일보다 친일이 더 나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일파이나 학일파, 극일을 주장하는 극일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통 일본인은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으며, 한국어에서는 많은 경우 한국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
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점이다. 따라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이런 "자발성"에 따라 친
일의 유무를 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
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
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
고 있지 않다.
크게 보자면 1948년 반민특위가 지목한 조사 대상자와 1990년 이후 임종국이 친일파로 발굴, 설정한 인원을 친일파로 간주한
다. 2005년 8월, 친일인명사전편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인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의 본명을 적은 목록을 책으로 출
판하여, 책에 실린 인물이나 유족으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 12월 6일,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
원회가 106명을 적은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상과 유족 등의 반발의 여지가 남아있다.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중일전쟁 & 제2차 세계 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부일 중국인들이 많았다. 이들을 한간
漢奸)이라 부르는데, 중일전쟁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사형 등으로 처벌한 바가 있다. 일본에 의한 친일괴뢰 정부였
던 왕징웨이 정권에 참여한 고위관리 대다수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
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푸이 등 일부는 후에 사면되었다.
정부 수립 이전 군정기부터 친일파나 지주를 처벌했다. 그러나 세계적 무용가였던 최승희나 남로당 간부 리승엽, 북한의 농림
상을 맡은 인정식 같은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동조하는 친일파들은 북한정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최승희가 친일파라는 주
장은 확실하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내 서열 10위였던 장헌근, 김정제, 조일명 등 많은 친일파들이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권에 참여하였다. 또한 초급장교, 특히 공군 장교 경우, 일본제국군, 만주군 출신의 친일파들을 많이 등용하
여 조선인민군에 편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친일 반민족 청산 및 친일파 처벌은 했으나, 그 의도는 김일성의 반대
정적세력들을 제거하기위한 정치적인 수단 용도로 이용했다.
대한제국 시절 한일병합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와 당시 고위 관직자 근무자 등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즉 당시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나라에 공적을 쌓은 것이 아닌 친일행위를 해서 토지를 취
득했고, 이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도 있었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정의를 바로 잡는 원론적 의도는 좋지만,
일단 친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중립성이 훼손되는 부
분도 있다. 특히 인물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아는 사람도 현 세대에 거의 생존해 있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확실히 드러난 증
거도 없이 친일파라는 족쇄를 씌워 대한민국에 공헌한 사람들마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곧 이어 미군이 한반도 이남지역에 입성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는데,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과거 일
제시대때 부역행위한 관료출신이나 경찰,군인출신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친일파세력들은 득세를 하게된다. 1948년 대한민
국 정부 수립이후, 제헌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
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권력기반이 된 친일파나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반민특위를
해산 시킬 목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꾸미기도 하였다.[1]과거에 일제에 충성을 바치던 상당수 친일
파들은 해방이후 처벌을 받기는커녕 정치적 지지세력이 있어야 했던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철저히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극
우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일부는 특히 경찰과 군인쪽에 친일출신들은 이승만으로부터 '반공투사'로 칭송받는등 대한민국 정
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때 주요직을 겸직하며 그들의 권위를 누린 자들이 많았다.
2005년 12월 8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 29일에 공포되었다.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을 후손 등이 상속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몰수하거나 환불 취소조치
를 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세워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그 재산을 조사해 몰수 대상을 결정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149명 전원과 민주노동당 소속 10명 전원은 법안에 서명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121명 중 6
명을 제외하고는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다. [2]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였다. [3]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식 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와 마찰을 빚어 설전을 두
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