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무회의를 열고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국방개혁 307개획’
관련법안 7개중 5개의 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합참의장의 작전권 확대시행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예비역 재복무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화, 그리고 국군 교육사령부 창설을
염두에 둔 국방대학교의 합참대학 관련 조항과 기능 삭제,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가 최초 발표한 국방개혁안 가운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일부
내용이 반발에 부딪혀 개편시기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법안을
의결한 것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일단 칼을 뽑은 만큼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