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앱은 군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는 해악이기 때문에 군 당국은 군 장병들이 이런 종북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함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군 당국이 이런 정당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가 목적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러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본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여부는 통화내역을 제출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며, 만약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장병이 있었다면, 그 간부들은 군인권위를 통해 자신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의 제기했을 것이고, 이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국방부에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군 내부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간판을 내건 시민단체에서 자기 개입하여 마치 군 당국이 무슨 인권말살이라도 한 것인 양 떠들고 선동하는 것은 영 아닌거 같네요.
그 시민단체가 진정 인권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면 왜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주민들과 지금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알 수 없네요. 전 세계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는 탈북자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고도의 정신전력이 요구되는 군 조직 내부까지 간섭하고 들려는 것은 잘 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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